사회 검찰·법원

김정숙 여사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문다혜와 금전 거래 정황 포착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7 14:06

수정 2024.05.17 14:06

전 사위 항공사 특채 의혹 수사중인 검찰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수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이었던 A씨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알려졌으며, 과거 청와대에서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다혜씨의 전 남편이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씨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서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거래 성격을 파악하고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A씨는 여러 차례 불응했고, 이에 검찰은 출국 정지 조치했다.

프랑스 국적으로 알려진 A씨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금지가 아닌 출국 정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서씨와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