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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사모펀드에 개인투자? 사기 주의보” 금감원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2 12:00

수정 2024.05.22 12:00

피싱 사이트 이용한 불법 금융투자 사기 성행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사이트를 모방한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사이트를 모방한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에서 재테크 정보 광고를 보고 게시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입장했다. 채팅방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인 D사 대표 K(사칭)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K는 D사가 총선 대외경제 협력 운용사 및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 운용사로 선정되었다고 거짓 홍보했다. K는 총선을 대비해 블라인드 펀드를 비밀리에 운영한다면서 D사 사이트(사칭)를 안내하고, D사 앱(가짜) 가입을 유도했다. A씨는 2000만원을 입금했으나 블라인드 펀드이므로 어떤 종목에 투자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자동투자된다는 설명만 들었다. A씨는 D사(진짜)의 사칭주의 공지를 확인 후 사기를 인지하여 출금을 의뢰하였으나, 비밀유지 명목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출금이 거절돼 신고했다.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나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기존 사기수법과 달리 최근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공모주 열기에 편승해 상장 예정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적발된 불법업자들은 실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칭 사이트를 제작해 투자자를 현혹했다. ‘프라이빗 블라인드 전략’, ‘사모주 특별청약’, ‘인공지능(AI) 자동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 뒤 타인 명의 통장(대포통장)에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는 형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 협력 운용사’나 ‘금융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운용사’라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금감원은 관련 피싱 사이트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의뢰해 접속 차단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개인은 투자할 수 없다”면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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