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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금융위,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 강화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3 17:43

수정 2024.05.23 17:4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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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연간 총 발행액 500억원 미만 영세 선불업 사업자는 선불업 등록 의무가 사라진다. 대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금액, 안전자산 등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이 구체화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세부적으로 설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4일 실시했다.

우선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자 보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행 잔액은 30억원으로 기존 면제 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되던 형태인 소액후불결제업무도 선불업자 겸영업무로 법제화했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이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했다.

미자믹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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