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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랑 싸웠지?"..13세 여학생에 흉기 휘두른 엄마,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4 07:02

수정 2024.05.24 07:02

그래픽=이준석 기자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자녀와 다퉜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인천 서구 소재의 한 공원에서 B양(13)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정수리 부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녀가 B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에 찾아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공원에 가던 중 처음 본 C양(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복부와 왼쪽 팔을 다친 C양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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