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판결도 무시한 웅지세무대…23억 체불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6 14:32

수정 2024.05.26 14:32

설립자 마음대로 교수 임금 삭감
최저임금 이하로 교직원 근로계약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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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웅지세무대가 설립자 마음대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사립 전문대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학 설립자 A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2022년 대법원이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임금은 복구되지 않았다.

대학 측은 또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1700만원도 체불했다.


정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 가운데 5건에 대해선 즉시 입건했다.
2건에 대해선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으며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로 이뤄진 임금 체불로 근로자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며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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