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대학 생활 애플리케이션에 자신과 사귀던 중 다른남자와 사귀었다고 전 여자친구를 비방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16일 춘천의 한 자신의 자취방에서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에 전 여자친구인 B 씨가 A 씨와 사귀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나 사귀었다는 등 내용의 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A 씨의 변호인은 "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억울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 B 씨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글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감정의 표현에 불과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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