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유휴부지 개발 앞당기고, 개발 공공성 확대 기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박현호 경남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이 2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제도 도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07/23/202407231559016484_l.jpg)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민간개발 사업자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우발적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제도를 경남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공공기여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개발 사업의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단체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들이 도입·운영하고 있다"며 "경남에서는 창원시가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박 국장은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8월 중 조례 공포와 함께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을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공공기여량 산정, 공공시설 종류에 대해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필요 지역과 5000㎡ 이상의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을 통해 개발하고자 할 때 민간 제안자는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개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해당 계획이 지역 거점 역할 및 공공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검토해 협상대상지를 선정하고, 이후 구체적인 사업제안서에 대해 공공과 민간협상단,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공공기여 총량 및 제공 방법·시기 등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전 협상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그는 "공공기여협상제도 도입으로 민간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관련 제도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한 유휴부지나 이전 적지(학교, 공장 등 시설이 이전되기 전의 대지) 등의 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거점개발 사업 추진과 랜드마크 조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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