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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목표 더 높아질까...헌재, 아시아 첫 기후소송 결론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9 09:43

수정 2024.08.29 09:43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동의시 위헌
최희우 최연소 소송제기 당사자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서 엄마품에 안겨 웃고 있다. /사진=뉴스1
최희우 최연소 소송제기 당사자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서 엄마품에 안겨 웃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정부의 부실한 기후 정책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년 등이 낸 헌법소원 결론이 29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면으로 다투는 소송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이날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우리나라는 온실가수 감축 목표를 다시 정해야 해 재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공개 변론을 통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음에도, 정부가 내세운 목표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한 것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정부 측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특성상 무리한 감축이 국가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의견이 모여야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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