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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서 난동 부리다 업주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7년

연합뉴스

입력 2024.09.03 14:20

수정 2024.09.03 14:57

노래주점서 난동 부리다 업주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7년

노래주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래주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노래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노래주점에서 업주 B(55·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손님으로 찾은 노래주점에서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고, B씨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폭행했다.

A씨는 옆에서 말리던 여성 종업원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렸으며 화가 풀리지 않자 인근 식당에서 흉기를 훔친 뒤 노래주점으로 돌아와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993년부터 2022년까지 강도나 상해 등 혐의로 2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 나쁘면 내지르는 성격이라 폭행 사건이 많았다"며 "내 안에 내가 잘 모르는 딴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법원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21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그가 사소한 갈등 상황에서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재차 범행할 우려가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폭력적이고 반사회적 성향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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