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판사)는 15일 오전 특수혐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식칼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
김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다고는 하나 죄를 지었으므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작으므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 앞 정류장 인근을 지나고 있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향해 칼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을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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