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몰래 900만원을 이체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약 5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경기 성남시, 인천 등지를 이동했다.
운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곧바로 갚을 테니 5000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이체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재차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받아낸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편취하기 위해 그의 택시를 다시 불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12일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도 무임승차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