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탄원서에 3만5000명 참여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해 영구장애를 입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배달 기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생후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명숙이는 그동안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다.
공개된 사건 당일 CCTV에는 A씨가 사무실에 들어와 명숙이를 수차례 학대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A씨 학대로 명숙이는 수술받은 뒤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는 총 400만원가량이 청구됐는데 평소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다.
CCTV 영상이 공개된 뒤, 동물단체의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에는 시민 3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사연을 들은 또 다른 업체 배달 기사가 매일 같이 명숙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 보살폈고 최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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