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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또 부결…국민의힘 6명만 찬성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7 18:18

수정 2024.12.07 18:18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법이 3번째 재표결에서도 결국 부결됐다.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대법원장)에게 주고 수사 대상도 2개로 줄였지만,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정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과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는 일단 좌절됐다.

7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을 먼저 표결했다. 결과는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198명 찬성이었다.



야권 전체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하에, 여권에서의 이탈표 8표가 필요했지만 결국 6표만 찬성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는 4표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다.

이번에 폐기된 법안은 수사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의혹 등 두 가지로 대폭 축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13가지를 수사 대상에 모두 포함시켰던 기존 법안을 크게 수정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이야기하기 앞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표결이 완료되기 전에 이석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한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표 결과를 말하면서 잠시 손을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뒤이어 진행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 경우 최소 20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탄핵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야당이 노린 것은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표결 후 곧바로 탄핵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복안이었던 것.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민 보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궁색하겠느냐. 그럴 거면 국회의원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