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사건만 10건 계류...尹 사건에 역량집중
최상목 권한대행 2명 재판관 임명...탄핵심판 가속도 전망
헌법재판소가 전날 소집한 재판관 회의에서 탄핵심판 사건 중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최우선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탄핵사건만 10건이 계류돼 있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에 우선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함에 따라 새해부터 윤 대통령 사건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2명 재판관 임명...탄핵심판 가속도 전망
이진 헌재 공보관은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날 진행된 재판관 회의 내용과 관련해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헌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0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다. 12월 한 달 동안에만 8건의 탄핵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사건이 이례적으로 밀려들면서 헌법재판관 5명(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제외)은 모두 주심을 배당받고, 주심 별로 1~4건의 탄핵사건을 맡게 됐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사건 전반을 관리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조속한 9명 완전체 복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지만, 재판부도 온전하지 않은 상황이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세 분 재판관 임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임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결정하면서 사건처리는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해당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전날 재판관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 계획 등도 논의됐다. 헌재는 한 총리의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김복형(56·24기)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수명재판관은 사건의 쟁점 정리와 증거조사 등을 담당하기 위해 지정되는 재판관이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 사건이 본격화하는 만큼, 헌재의 경호, 보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는 재판관 출근길 취재와 인터뷰도 중단하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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