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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곡4법, 본회의 재표결 부결…폐기 수순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8 16:08

수정 2025.01.08 16:08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지난해 9월 12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논에서 '쌀값보장·쌀수입저지·양곡관리법 개정안 관철을 위한 논 갈아엎기 투쟁' 집회를 열고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다. 뉴시스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지난해 9월 12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논에서 '쌀값보장·쌀수입저지·양곡관리법 개정안 관철을 위한 논 갈아엎기 투쟁' 집회를 열고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붙였지만, 찬성표가 재적의원 수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