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3차 안 가?" 정수근, 처음 만난 男 맥주병으로 '퍽'…음주운전까지… '징역 2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9 05:00

수정 2025.01.09 07:44

【서울=뉴시스】김선아 기자 = 음주 사태로 물의를 빚은 전 야구선수 정수근 avatar73@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아 기자 = 음주 사태로 물의를 빚은 전 야구선수 정수근 avatar7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최영은 판사)은 이날 특수상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앞서 정씨는 2023년 12월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남성에게 '3차를 가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재판 기간 중인 지난해 9월 남양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받았다.
2022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특수상해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고치지 못하고 재범한 데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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