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 부평구, 18∼30일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6 11:27

수정 2025.01.16 11:27

인천 부평구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오는 18∼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부평구 제공.
인천 부평구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오는 18∼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부평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부평구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오는 18∼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부평종합시장(주부토로 36∼주부토로 18∼시장회전교차로 ∼부흥오거리), 부평깡시장(부흥로 301∼부흥로 315) 인근이다. 허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부평구는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내 주차 및 이중주차 등은 교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인 만큼 주정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부평구는 설 연휴기간 단속반을 배치, 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명절 기간 내 주정차 허용구간 운영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