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측 "끝까지 싸워야"…공수처, 오전 10시 재조사 통보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7 05:54

수정 2025.01.17 05:54

"영장 적법" 법원, 체포적부심 기각
변호인단, "조사 불응" 입장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10시 재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조사에 불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체포적부심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자 메시지로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워야지요”라며 “불법적인 절차를 용인하고 갈 수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관할권 위반’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 왔다.

이와 관련해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날 오전 10시께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로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조사받을 게 없다”고 말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