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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헌제청 신청'에 與 "노골적 재판 지연" 맹비난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3 08:08

수정 2025.01.23 08: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재판 하루 전인 오늘,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청구하는 제도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단될 수 있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며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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