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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380억 추가 적발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4 10:00

수정 2025.02.04 10:49

우리은행 고위 임직원 부당대출 1604억원 확인
국민·농협은행도 영업점 부당대출 각각 892억, 649억원 적발
금감원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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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380억 추가 적발


[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380억원 추가 적발됐다. 기존에 확인된 350억원까지 합치면 총 730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이 중 451억원(61.8%)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환능력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체 부당대출 가운데 46.3%는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외에도 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영업점 부당대출이 각각 892억원, 649억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4일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금융·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존에 확인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350억원 이외에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원이 추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손 전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규모는 73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451억원(61.8%)은 임종룡 현 회장이 취임한 2023년 3월 이후 취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부당대출 730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38억원(46.3%)은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 취임 이후 취급된 부당대출 451억원 가운데 부실화된 규모는 123억원(27.3%)이다.

금감원은 "앞서 적발된 350억원 가운데 대부분(84.6%)이 부실화된 점을 미뤄볼 때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되고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장기간 다수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5개월간 보고하지 않아 금감원 검사 및 검찰 수사가 지연됐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우리은행 고위 임직원들의 부당대출 1604억원도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본부장 3명, 지점장 24명)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대출심사・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부당대출 1604억원을 취급했다. 이 중 987억원(61.5%)은 임 회장 취임 이후 취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A는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려진 대출 브로커 B를 부하직원이었던 지점장 C에게 소개했다. 지점장 C는 브로커를 통해 여신 17억8000만원(3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상환능력·소요자금 심사 등을 소홀히 했다. 지점장 C는 그 대가로 자신의 부인 계좌로 3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점장 D는 E법인의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250억원이 본부심사에서 거절되자, 차주와 공모해 계약서 조건과 금액을 변경했다. 또한 여신승인 부결시 차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여신승인에 부정적이었던 담당심사역을 압박해 여신을 승인하도록 했고 대출금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등 차주 관계자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도 확인됐다.

한편 이번 정기검사 대상이었던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영업점에서도 부당대출 행위가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총 291건으로 892억원 규모이며 농협은행은 총 90건, 649억원 규모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영업점 팀장 F는 시행사・브로커와 손잡고 부당대출 892억원을 취급했다. 시행사·브로커로부터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대출 취급 시 징구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거나, 여신서류를 직접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가계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농협은행의 한 영업점에서는 지점장・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시설자금 대출금을 시설공여자가 아닌 브로커・차주 계좌로 지급하거나,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총 226억원의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법규 위반은 아니나 정기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내부통제상 취약점을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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