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규모 두고 '이견'...이 대표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진행된다. 이날 증인채택 여부 등을 두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의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 연다.
이날 재판부는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하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의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증인 13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결정해 헌재에 전달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 혐의가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여권에서는 재판지연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사건만 집중심리 중인 해당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만큼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의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