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체포된 40대 수배자가 도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17분께 도주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포항 남구 구룡포읍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으나 경찰의 눈을 피해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독으로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의 신분 조회 과정에서 벌금 수배자인 것을 확인한 뒤 그를 체포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경찰에 "구토할 것 같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수갑을 풀어줬고,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결국 A씨는 도주 약 4시간 만에 구룡포 한 창고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형 집행장이 발부된 수배자는 곧바로 검찰에 신병이 넘어간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받는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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