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헌법재판소 불 지르겠다' 온라인 협박한 30대 체포...'홧김에 그랬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0 13:13

수정 2025.02.10 13:13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구속영장 신청'
'헌법재판소 불 지르겠다' 온라인 협박한 30대 체포...'홧김에 그랬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범죄 예고글을 작성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모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으로부터 온라인상에 이 같은 게시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A씨 사건 외에 윤 대통령 계엄선포·탄핵심판과 관련해 수사 중인 협박이나 테러, 살인 예고 등의 사이버 게시물 사건 4건에 대해 글쓴이의 신원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