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나도 모르게 계좌가?" …'오픈뱅킹 안심차단' 가능해진다

뉴시스

입력 2025.02.14 10:56

수정 2025.02.14 10:56

금감원,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 "엄마, 휴대폰 액정 깨졌어. 신분증 좀 보내줘."

A씨는 자녀를 사칭한 금융사기 일당에게 속아 신분증 사진을 보내줬다가 큰 돈을 잃었다. 사기범 일당은 중국에서 A씨의 신분증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은행앱을 설치했다. 이후 오픈뱅킹을 통해 A씨의 전 계좌를 살펴본 후 예금을 중도 해지해 2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 중 비대면 계좌개설 및 오픈뱅킹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소비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오픈뱅킹이 이뤄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는 비대면 개좌개설이 시작된 2015년 말 3580만 개에서 지난해 6월 말 9760만 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IT·정보기술 발달로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 등 금융거래가 편리해졌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도 더욱 정교화·지능화하고 있다. 특히 범죄자가 드러나지 않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광고, SNS 오픈채팅 등에서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은행앱에 자신의 은행계좌들을 등록해 입·출금 등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범죄자들에게 악용되면 금융 피해가 전 계좌로 번질 수 있어 피해액을 키우는 통로가 돼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개좌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개설돼 마약이나 각종 불법의 자금 세탁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며 "오픈뱅킹은 하나의 은행앱으로 다른 은행 계좌까지 전부 조회하고 이체도 할 수 있어 범죄자에게 악용되면 피해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픈뱅킹 안심서비스가 이뤄지면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의 은행 앱에 접속하더라도 다른 은행 계좌에서 쉽게 자금을 이체해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소비자가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우선 시행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에 대한 안심 차단 서비스를 차례로 시작한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들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에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웹사이트 등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이용 여부를 사전에 자신이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주된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포폰 전화번호도 적극 차단한다. 오는 7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불법대부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 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민생 금융범죄 피해 노출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 소비자들의 실질적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안심차단 순서로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