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논란과 관련해 "마은혁의 'ㅁ'자도 합의한 바가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위법적인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한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과 아무런 합의도 없는 사실상의 '날치기 안건'에 불고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 시도 자체가 '여당 1명·야당 1명·여야 합의 1명'을 추천해야 하는 '헌법 정신에 따른 국회 관례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많은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이 지적하듯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법적으로 청구한 '불법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심리할 가치도 없다.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를 향해 신 수석대변인은 "'이런 식이라면 헌재는 가루가 되어 없어질 수도 있다'는 헌법학계 거두인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의 경고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방어권 보장, 검찰조서 증거 채택 철회, 오염된 많은 증인과 진술, 증거에 대한 검증 절차 재개 등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한 대통령 탄핵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늦을대로 늦어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비롯 최재해 감사원장·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민주당의 불법·사기 탄핵안을 즉각 심리·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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