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일 변론기일 연기 여부 검토
국회 측, ‘기일 연기’ 반대·한덕수 증인 신청
국회 측, ‘기일 연기’ 반대·한덕수 증인 신청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진행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 측은 기일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일 변경과 관련해 재판부가 오늘 중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전달받은 게 없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내일(18일) 변론에서 기일 변경 여부가 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 대해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천 공보관은 "출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지난 15일 자로 접수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한 총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채택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0차 변론기일에는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천 공보관은 '불출석 사유서 접수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다.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에 대한 구인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 내에서 언급될 수는 있다"면서도 정해진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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