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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SMC 영풍 주식 취득 관련 위법행위 즉각 조사해야”

뉴스1

입력 2025.02.18 11:30

수정 2025.02.18 14:55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고려아연(010130) 최대주주인 영풍(000670)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한 영풍 주식 취득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영풍·MBK는 지난달 22일 SMC가 영풍의 주식 575억 원 어치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1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SMC는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정밀과 최윤범 회장 및 일가족(최창규·최창근·최정운·유증근)으로부터 영풍 주식 19만226주(10.33%)를 575억 원에 장외 매수했다. 이에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에는 '상호순환 출자 고리'가 생기면서 당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는 SMC가 영풍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최윤범 회장 및 박기덕 대표이사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3월 정기주총에서 박 대표이사가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촉구했다.

MBK 연합은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주총 파행을 위한 영풍주식 취득 관련 위법행위들로 인해 최 회장 측을 제외한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훼손됐으며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SMC 현금 보유액 대부분은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한 덕분에 존재했으며, SMC가 적자전환한 상태에서도 자금 상당부분을 활용해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로부터 575억원에 이르는 영풍 주식을 매수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SMC의 재산 575억 원을 특정 주주인 최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배임 행위이자 고려아연에 피해를 준 행위라는 것이다.


또 특정 주주와 회사, 최 회장 측 주주와 다른 주주들의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했고 이는 상법의 '이사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