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암 환자의 적절한 진료와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 군산시의회는 19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암 관리 및 암 환자 지원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암을 예방해 건강한 군산시민의 삶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암 예방과 진료·치료 후 사후관리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암 관리 세부 집행계획 수립 △암 예방 홍보사업 및 암 검진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 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암 예방과 치료를 비롯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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