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강승규 "문형배 탄핵안 與 78명 동의…지도부 움직여야"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9 15:33

수정 2025.02.19 15:33

"국민 여론 막중하다는 것, 헌재가 느껴야"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2025.2.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2025.2.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에 국민의힘 의원 78명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에 나와 "어제까지 의원 78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며 "우리 당 의원이 108명으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이 11명 안팎 정도였기에 (이분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친한계 의원 상당수가 찬성해 줬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부는 문형배 재판관 탄핵소추 발의가 의원 간 분열을 일으킨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상당수 친한계 의원들도 참여했고 (앞으로도) 친한계 의원들이 동의해 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지도부도 판단해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헌재가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 '이념 편향적이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 나오고 있다"며 "국민 여론이 막중하다는 것을 헌재가 느껴야 한다"고 지ㅏ적했다.

한편, 문 대행에 대한 탄핵안에는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도 아니 되며, 정치권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히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임에도 헌법재판관 문형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로는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고 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인 대통령 변호인단에 송달하는 과정에서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음 ▲청구인 측이 요청한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받아들인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위배함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헌재 공판 과정에 '철회하겠다'고 한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수용한 것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함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함 등 5가지가 제시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