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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없이 '일반직' 전환…제주신용보증재단 경고처분

뉴시스

입력 2025.02.19 15:09

수정 2025.02.19 15:09

제주도 감사위 "청년 공정기회 가치 훼손"
[제주=뉴시스] 제주도 감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 감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공개경쟁시험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전담직(종전 무기계약직) 직원을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한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해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17일부터 7월23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21건, 기관장 경고 1건, 528만9000원의 재정조치를 취하도록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2023년 11월 전담직 2명을 일반직(7급)으로 전환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시험의 원칙을 따르거나 필기전형 등 실증적인 평가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일자리에 대한 청년의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도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 보증업무, 업무추진비 및 여비집행, 여유금 운용, 구상금 분할상환 약정 관리 등에서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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