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너희들은 개야” 공소장으로 보는 서부지법 사태 ‘난동의 그날’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1 05:10

수정 2025.02.21 05:10

서부지법 폭력행위 가담자 63명 검찰 공소장
방화 시도·법원 기물 파손 등 구체적 정황 담겨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사진=뉴스1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까지 시도한 구체적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한 서부지법 폭력행위 가담자 63명의 구체적인 행적이 담겨있다. 법원에 침입한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된 이들은 A씨를 포함해 49명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라이터 기름 1통의 구멍을 뚫어 다른 시위자가 건물 안에 뿌리도록 하고 자신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판사실이 있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 나온 뒤 법원 후문 옆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매하고 다시 법원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A씨의 방화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또 다른 피고인 B씨는 법원 당직실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양손으로 잡아 뜯고, 전자레인지를 들고 나와 통합민원 지원센터 출입문 등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시위자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조롱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피고인 C씨는 같은 날 오전 5시50분께 법원 후문 앞 교차로에서 "너희들은 개야,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개"라고 말하며 평화시위를 촉구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63명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각각 3월 10일(24명), 3월 17일(20명), 3월 19일(19명)에 걸쳐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