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 제공
폐업·채무관리 계획 수립 지원
은행권이 오는 4월 시작되는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사전상담을 오는 27일 시작한다. 사전상담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도 소상공인이 채무관리와 폐업을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폐업·채무관리 계획 수립 지원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0개 은행과 함께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 프로그램을 24일 공개했다. 채무조정 혹은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거래 중인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전상담 과정에서 '신청예약'도 가능하다.
은행권은 이번 지원을 통해 기존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체 전 소상공인과 폐업자 지원에 3년간 해마다 최대 7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연체 우려 소상공인 차주는 '맞춤형 채무조정(119플러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체 기록이 없는 정상 차주라도 소비 위축이나 불황 여파로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기존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만기연장과 상환스케줄 조정도 가능하다. 단, 연체 우려가 확인돼야 한다.
개인사업자라면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 6등급 이하 개인기업이거나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혹은 저신용(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신용평점)인 개인기업이면 된다.
또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해당 은행 대출의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개인기업도 119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이라면 은행권이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직접 심사를 통해 건전성 강화한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 확인된 소상공인 가운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경우만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신규로 1000만원 대출 후 복합상담을 거쳐 추가 1000만원을 빌려준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으로 연간 3만명, 대출액 총 6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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