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과 같은 구형..."李, 거짓말 줄기차게 해"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쥔 선거법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의 구형을 유지하며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대선 후보였던 피고인은 방송에 출연해 세 가지 거짓말을 줄기차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양형증인을 불러 허위발언 영향력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양형증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검찰 측 증인인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표 영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 증인인 정준희 한양대 정보미디어학과 교수는 새로운 매체들이 늘어나 영향력이 줄었다며 상반된 증언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해 결심공판에 임하는 심정에 대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재판 출석 시에는 같은 당 이해식, 최기상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기간 방송 인터뷰 등에 나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고,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승인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향후 10년간 박탈돼 이 대표 정치생명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첫 공판부터 ‘신속 심리’ 방침을 세우고 새 사건 배당 없이 이 대표 사건에만 집중했다. 결심까지 총 6차례 공판을 34일 만에 마쳤다.
다만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상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은 지켜지지 못했다. 만약 양측이 2심 선고 이후에 대법원으로 상고한다면 추가로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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