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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탄핵법…이야말로 국헌문란·내란행위"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3 14:18

수정 2025.03.13 18:34

"명태균특검법 독소조항 가득"
"최상목, 거부권 행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재의요구 시한이 도래하는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명으로 명시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선 "방통위탄핵법"이라며 "국가기구 하나를 통째로 마비시키겠다는 건데 이것이야 말로 국헌문란, 내란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야 합의 없는 거대야당의 일방적인 악법 처리에 단호한 자세로 거부권을 행사하길 당부드린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회 몫의 방통위원 추천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건 조직 전체를 직무정지·업무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국가기구 하나를 통째로 마비시키겠다는 건데 이것이야 말로 국헌문란·내란행위"라고 몰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특검법에 대해서도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법안"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인지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2대 국회 들어 거대야당은 특검법을 29번 발의했다"며 "29번 탄핵 남발에 버금가는 29번의 특검 남발"이라며 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