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與 반대

김준혁 기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3 15:08

수정 2025.03.13 15:08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온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총 투표수 297표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야당 주도로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선 제안설명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소송 남발 등으로 인한 경영권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라며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