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살려주세요"..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 여친 납치해 흉기 휘두른 70대男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4 10:23

수정 2025.03.14 10:23

그래픽=박지혜기자
그래픽=박지혜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 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70대 남성이 이를 어기고 전 연인을 찾아가 납치한 뒤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의정부시에서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약 40km 떨어진 포천시 소재의 한 공터로 이동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동 중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포천시 소재의 한 막걸리 판매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제지하며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고, 이를 목격한 직원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포천시 소재의 한 공터에서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검거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베여 출혈이 있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