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찬성·반대 쪽 상대 진영 잠입한 위장 경찰 주장
경찰 "복무규정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 없어"
유사 경찰제복 착용…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라 처벌
경찰 "복무규정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 없어"
유사 경찰제복 착용…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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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헌재 인근 경계를 강화하자 온라인에 '가짜 경찰'을 목격했다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가짜 경찰' 논란에 18일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우리 경찰이 맞다"고 확인했다.
금발에 장발 그리고 선글라스
지난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헌재 앞으로 보이는 곳에 서 있는 여자경찰의 사진과 함께 "경찰이신 분 답변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 속 경찰의 모습에 눈길을 끄는 건 오른 쪽 귀 뒤로 꽂은 밝은 금빛 머리카락이다.
글 작성자는 "여경은 노랑머리 염색, 남경은 장발 경찰 외모"라며 "저런 분 있냐"고 물었다.
'남경 장발'이란 표현은 앞서 15일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사진 한 장에서 비롯했다. 주말 집회 현장에서 목격된 경찰이라는 이 사진엔 한 경찰이 도로 쪽에 선 채 한 곳을 응시하고 있다. 남성으로 보이는 이 경찰이 풀어헤친 머리카락은 어깨 선 아래로 내려간 장발이다.
탄핵찬반 쪽에선 상대 진영이 의도를 갖고 잠입시킨 위장 경찰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헌재 앞 기동대 경위로 추정되는 경찰과 대화한 내용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탄핵 집회 현장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한 경찰을 본 뒤 헌재 앞 경찰에게 "왜 한국 경찰이 겨울에 선글라스 쓰고 다니냐"고 질문했다.
해당 경찰이 내놓은 답은 "868특경대(경찰특공대), 사이카(오토바이), 교통경찰 외엔 근무할 때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안 된다.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한국 경찰 아니다"였다.
'금발''장발' 가능하고 기동대 선글라스는 보급품
현재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2장5조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서울경찰청 경무과 관계자는 17일 "경찰은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에 타당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면서 "다만 머리 길이 등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구체적인 제시는 없지만, 경찰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활동에는 방해를 주지 않도록 복장과 용모를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요즘 일선 경찰서에 가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경찰들을 많이 볼 수 있다"면서 "복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면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등 집회현장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한 부분도 부연했다.
경비국 관계자는 "기동대 경찰들의 시력 보호 등을 위해 선글라스도 보급품 중 하나"라며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한국경찰이 아니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 유사 복장 입을 경우 형사처벌
최근 영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등 코스튬 복장을 입고 사람들이 집회 현장에 나온 것처럼 경찰과 유사한 옷을 입고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경찰들 모두 '불가능하다'는 말로 일축했다.
기동경찰을 담당하는 경비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경찰 복장을 하고 온 사람을 본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청 경무과 관계자도 ""만약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한 것이라면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 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사 경찰제복을 착용해 경찰공무원과 식별을 어렵게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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