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질 운영자로서 죄질 안 좋아”
피해 복구 위해 법정 구속은 안 해
피해 복구 위해 법정 구속은 안 해

[파이낸셜뉴스]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 재정을 악화시켰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감독의 경우 실질 운영자로서 결정하는 역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 전 감독 등은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이고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월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천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강 전 감독 등을 2023년 1월 기소했다.
앞서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천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2013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이 확정,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KBL)에서도 제명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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