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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주주보호 원칙이 핵심..보수 가치와 일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7 14:22

수정 2025.04.27 14:41

삼프로TV 인터뷰..자본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자원배분 효율성 중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관련, “보수정당이 주주보호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법을 개정하자는 사람들을 마치 개혁주의자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방어적인 세력으로 프레임이 짜였지만, 실제로는 주주보호 원칙을 어떻게 법에 반영할 것인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판결’ 등을 언급하며 “20여 년 동안 한국 기업지배구조를 지배해온 주주충실의무 축소 해석의 단초가 됐다”며 “현행 해석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고, 주주의 이익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안도 ‘상법 총칙 개정을 통해 주주보호 가치를 법에 넣는 것’이었다는 게 이 원장 설명이다. 그는 “형사처벌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적정밸류에이션을 거쳤거나 제3자가 보증한 경우에는 최소한 배임죄는 적용하지 말자는 등의 배임죄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입법적으로 배임죄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정부 내부에서 깊게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 방향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자산형성의 주된 수단이 되기 어렵다”며 “자본시장의 룰을 공정하게 해서 모두가 페어하게 하자는 것은 보수의 가치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같은 맥락”이라며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본래 기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며 “다만 주주들이 판단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2차 정정을 요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금감원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자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인 상태다.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 심사는 시장 컨텍스트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장에서 논란이 있을 경우 추가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분구조를 간단하게 하는 목적이 주주 이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와 주주 이익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고려했다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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