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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각과 다른 판결”..선대위 “대법원 선거개입”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1 16:21

수정 2025.05.01 16: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주점에서 가진 노동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결정에 대한 질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도 국민의 합의”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더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후보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일축했다.



선대위는 김병주 공동선대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 대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한을 국민은 대법원에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한 지금은 국민 선택의 시간이자 국민 주권의 시간”이라며 “숙고하지 않은 법리로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이날로 선고일을 정한 데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 1심이 2년 2개월, 2심은 4개월 걸린 데 비해 3심은 한 달여 만에 선고되는 것이라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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