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제외한 13명 전합
일반적으로 홀수 상태로 다수결
이번 사건은 12명 짝수로 진행
중앙선관위원장 겸직 노태악 회피
'6대 5' 나오면 대법원장은 다수쪽
관례적으로 '7대 5'로 결론 내려
일반적으로 홀수 상태로 다수결
이번 사건은 12명 짝수로 진행
중앙선관위원장 겸직 노태악 회피
'6대 5' 나오면 대법원장은 다수쪽
관례적으로 '7대 5'로 결론 내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의 운명을 쥔 대법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은 12명으로, 10명이 중도·보수, 2명이 진보로 평가된다.
■6대 6이면, 대법원장 결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대법관 12명이 심리하게 됐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보통 홀수의 대법관이 참여하면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예컨대 13명이 참여한 재판에서 대법관 의견이 6대 6으로 갈리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은 중도·보수 성향, 2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중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지난 2023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2020년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는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오석준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23년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등을 내리면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인식됐다.
2023년 7월 취임한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서·권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 전합은 진보와 중도·보수 구도가 '7대 6'에서 '6대 7'로 바뀐 바 있다. 두 대법관은 취임 때부터 '사회적 약자' 등 소수의 목소리를 강조한 바 있다.
박영재 대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강조해왔고, 지난해 12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무죄를 확정했다.
엄상필 대법관은 형사법 전문가로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을 다수 남겼다. 대법관 임명 뒤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 사건에서 징역 2년을 확정한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신숙희 대법관은 약 28년간 다양한 사건을 선고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썼다. 젠더법연구회 활동을 통해 법원 내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대에 기여했다.
노경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사건을 다수 다뤘고, 행정법 분야 전문성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심을 맡아 무죄를 확정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이공계 출신으로 포항공대 재학 중 포항제철 근무 경험이 있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 여성 첫 영장전담판사로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최근 임명된 마용주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윤리감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상고사건 조사·연구 능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성향과 판결 동일하지 않아"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두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특히 이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임명 당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유인물 '깃발'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받은 뒤 석방됐고, 특별 사면됐다.
다만 성향과 판결이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법조계는 지적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 성향을 분류해 결과를 예상하곤 했는데,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며 "이 전 대표 사건도 결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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