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보안/해킹

SKT "유심보호 신청후 피해 발생하면 100% 책임지겠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8 13:43

수정 2025.04.28 13:43

"유심보호 가입하면 복제 피해 가능성 낮아져"
27일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고객 554만명
SKT, 유심 교체 기다리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서 시민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5.4.28 cityboy@yna.co.kr (끝)
SKT, 유심 교체 기다리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서 시민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5.4.28 cityboy@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후 복제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고 공언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타인이 고객의 유심 정보를 복제 또는 탈취해 다른 기기에서 통신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다.

28일 SK텔레콤 관계자는"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중 추후 유출 등으로 인해서 유심 복제라든가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을 하겠다"면서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하기 전부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독려해 왔다. 로밍 요금제 해지 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T월드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내 가입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난 27일 오후 6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총 554만 명으로 SK텔레콤 가입자의 약 24%에 해당한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SK텔레콤 관계자는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방식과 보상 기준 등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해킹 사고 관련해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에게 법적 절차를 거쳐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 안 하면 보상을 못 해준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적 절차나 수사 결과로 인과관계가 밝혀질 테니 그것에 따라 보상을 해드리는 프로세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 등에서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에 돌입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희망하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교체해 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및 SK텔레콤의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를 합하면 대상자는 2500만 명에 달한다. 또한 SK텔레콤이 현재 확보한 유심 재고 물량은 100만 개에 불과하고 5월 말까지 추가 확보 예상 물량도 500만 개 정도에 그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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