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결 가능성 높아
오후 5시부터 노사 2차 조정회의
결렬될 경우 30일부터 시내버스 파업 가능성 높아
오후 5시부터 노사 2차 조정회의
결렬될 경우 30일부터 시내버스 파업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시내버스가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노사가 임금 협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28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내 67개 지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현재로서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
투표 직후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생관에서 노사가 2차 조정회의를 갖는다.
노사는 그동안 아홉 차례의 교섭을 벌였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와 달리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판결했다.
이에 노조는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기본급도 8.2%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수당도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와 사측은 시내버스 적자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인건비가 1700억원 추가로 든다는 것이다.
유재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서울시 주장과 달리 통상임금의 확대 여부는 노사 교섭대상이 아닌 다른 문제다"라며 "(통상임금 문제로) 쟁위하는 것은 불법 파업에 해당하고 노조의 입장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사무처장은 이어 "노조의 요구 사항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최저 수준의 임금인상, 경기도 등 타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정년 연장, 서울시 암행 감사에 대한 개정 등이다"라며 "서울시 주장과 달리 노사 간 입장 차이를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처장은 "서울시는 법원과 노동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노동자 측에 임금 삭감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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