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즉시 퇴직시' 연봉 1.5배 지급..신라면세점도 희망퇴직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9 07:59

수정 2025.04.29 07:59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 제2여객터미널 주류 매장 전경. 신라면세점 제공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 제2여객터미널 주류 매장 전경. 신라면세점 제공

[파이낸셜뉴스]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이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효율화 작업에 들어간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이날 각 그룹장에게 희망퇴직을 신청할 인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40세 이상이거나 근속 5년 이상이다. 즉시 퇴직하면 연간 급여의 1.5배를 바로 지급하고 18개월 휴직 후 퇴직하면 해당 기간 매달 기본급을 주는 조건이다.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69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2023년 224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앞서 롯데와 신세계, HDC신라는 지난해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달 초에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현대면세점이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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