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양측은 항소심에서 공방을 이어간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총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문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