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위장전입 등 3배 이상 적발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6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상반기(127건)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또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41건 적발했다.
이외에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2건 적발했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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