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산재 노동자 3명,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공동 기자회견
산재 불승인 남발, 산재 처리 기간 지연, 휴업급여 일부 지급 등 비판
산재 불승인 남발, 산재 처리 기간 지연, 휴업급여 일부 지급 등 비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산재 노동자와 노동단체들이 29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처리 과실, 산재 불승인 남발, 산재 처리 기간 지연, 휴업급여 일부 지급 등을 통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책임을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4월 중순부터 근로복지공단 울산남부지사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조선소에서 23년 동안 취부사로 일을 하다 어깨 통증으로 정밀 검사를 받고 지난 2024년 2월 22일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심의용 작업 동영상을 공단 측이 제때 확인하지 않아 결국 불승인을 받았다. 근골격계질환 처리 기간인 183일에 비해 무려 64일이나 넘겨서 처리됐다.
B씨도 같은 조선소에서 취부사로 36년간 일했다. 그러다가 병원 3곳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손목, 팔꿈치, 목에 질병이 발견됐고 동일한 진단을 받았다. 그렇지만 근로복지공단만은 질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는 게 B씨의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단체는 "심지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수술하고 요양 중이어도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되는 경우가 자주 확인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C씨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로 오랫동안 일하다 허리 부위에 질병 진단을 받고 지난해 3월 산재를 신청했다. 그리고 올해 1월 산재 일부 승인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울산남부지사는 산재 결정 후 치료 기간 10개월 중 6개월말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4개월은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단체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 하청노동자가 10개월 동안 소득없이 산재 결정을 기다리며 치료를 받는 것은 힘든 과정이었다"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처리 기간이 지연되어 요양 기간이 길어졌지만 해당 기간 중 일부 휴업급여를 미지급해 재해자에게 고통을 떠넘겼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산재 처리 지연과 휴업급여 일부 지급은 최근 유독 울산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라며 "C씨 외에도 휴업급여 일부 지급 사례가 접수된 것이 4건 더 있는데 이는 울산남부지사와 울산중부지사에서 발생했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은 당장 휴업급여 미지급 행위를 중단하고 산재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라 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단체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등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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