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모텔서 출산한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의 최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30 04:35

수정 2025.04.30 09:56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 등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일 부산 소재의 한 모텔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었다.

이후 그는 해당 비닐봉지를 책가방에 넣은 뒤 지퍼를 잠가 모텔 방에 방치했고, 결국 아기는 숨졌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고, 혼자 출산해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생각으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아기라도 독립적인 생명체"라며 "피고는 그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원치 않게 임신하게 된 점, 육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영아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세상에 나온 아기의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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