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운명을 가를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내달 1일 나온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한 입장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언급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만,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놓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아울러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통상 전합이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대법관 12명이 심리하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은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할 경우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경우, 출마는 가능하나 대선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사건 재판을 마친 뒤,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오는 5월 27일 증인신문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후보의 대장동 관련 사건 재판부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5월 13일과 27일에 기일이 지정돼 있고, 갱신절차는 13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향후 예정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증인신문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변호인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개시된 날이고 1시간, 1시간 반이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증인신문 시 일정 분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우려되는 건 변호인들이 5월 27일에 출석이 어려운 것처럼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해당 기일 출석 여부를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 변호인 측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정해진 게 없어서 일정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3일엔 갱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5월 27일에 유동규를 불러서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을 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6월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고민 중인데 오는 5월 13일날 저희 입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만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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