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및 부품 업체들의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시간을 주겠다는 것으로, 현대차·기아와 같은 미국 내에 공장을 둔 완성차 업체는 한층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수입 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 조치'라는 행정명령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미국 수입 조정 개정안' 포고문을 기자들에게 공식 배포했다.
두 가지 모두 미국 내 자동차 생산업체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철강·알루미늄과 같은 다른 품목별 관세와의 중복을 막고, 미국 내 완성차 업체의 수입 부품 관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는 중첩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개 이상 관세가 중첩되는 품목이 있다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가장 우선해 적용하며, 다음 우선순위는 멕시코·캐나다 관세다.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서로 중첩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5월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으로 관세를 확대 적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여러 행정명령과 포고문을 통해 관세를 부과해 왔고, 독립된 정책 목적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관세 누적(또는 중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중첩으로 인한 관세율이 의도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관세 완화 조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했던 지난달 3월 4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표준 절차에 따라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날 함께 서명한 포고문을 통해서는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씩 총 2년간 자동차 부품 관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포고문에 따라 첫 1년(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간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 '가치'(value)의 15%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한다.
또 다음 1년(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에는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최종 완성해 판매하는 업체는 완성차에 대한 '기업권장소매가격'(MSRP)에서 해당 감면치만큼 부품 관세를 '상쇄'(offset)받는 수입조정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는 포고문을 통해 첫 1년간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의 업체 MSRP 총액의 3.75%(0.15%*0.25%=0.0375%)에 해당하는 수입 조정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음 1년간은 MSRP의 2.5%에 해당하는 수입 조정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 해부터는 상쇄 혜택이 사라진다.
이번 완화 조치는 미국 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현대차·기아와 같은 미국 내에서 완성차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부품 자급률 한계가 현재 85% 선이라는 업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생산하되, 향후 1년간 부품 자급률이 85% 이상이라면 어떠한 자동차 관세도 적용받지 않는다. 그다음 1년간은 미국 내 차 부품 자급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자동차 관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다.
그간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내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세 유예 또는 완화를 호소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드, 제너럴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관세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들 완성차 업체는 관세 완화 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이자 자동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미시간주 머콤카운티에서 지지자들과 자축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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